외부기관 정보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TAC 소개 / TAC 운영 / TAC 어종별 소진현황
TAC 소개
1. 법적 근거
2. TAC 제도 연혁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2개 어종 시범 도입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3개 어종 도입, 기선권현망(멸치) 1개 업종, 1개 어종 시범 도입
근해연승ㆍ대형선망ㆍ근해안강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대형트롤ㆍ근해채낚기ㆍ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갈치)→2개 업종 시범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