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정보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TAC 소개 / TAC 운영 / TAC 어종별 소진현황

TAC 소개

1. 법적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어획물의 조사),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등
  •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 2. TAC 제도 연혁
  •   수산업법 개정(`95.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96. 12월)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 수산자원보호령 `10. 4. 20. 폐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10. 4. 23)
  •   (`98) 총허용어획량관리에관한규칙 제정 및 TAC 기본운영계획 수립
  •   (`99)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및 근해통발(붉은대게) 2개 업종 4개 어종으로 TAC 제도 시행
  •   (`00) TAC 옵서버 9명 채용 및 운용
  •   (`01) 잠수기(개조개, 키조개) 및 마을어업(제주소라) 2개 업종 3개 어종 추가
  •   (`02) 근해자망․근해통발(대게)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03) 근해자망․연안자망․연안통발(꽃게) 2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07)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대형트롤․대형선망(오징어) 3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   (`09) 동해구중형트롤‧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및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3개 업종 2개 어종 추가, 대형선망(정어리) 1개 어종 제외
  •   (`1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으로 TAC 옵서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명칭 변경
  •   (`11) TAC 관리업무 FIRA로 이관, 마을어업(제주소라) 1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이관
  •   (`12) 근해연승․연안복합(참홍어) 2개 업종, 1개 어종 지자체(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이관
  •    (`13) 개조개 1개 어종 지자체(경상남도, 전라남도) 이관
  •   (`18)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1개 업종 시범 도입
  •   (`19) 잠수기(바지락) 1개 어종 추가, 쌍끌이대형저인망(오징어) 1개 업종 추가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갈치),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2개 어종 시범 도입
  •   (`20)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1개 업종, 1개 어종 추가 시범 도입
  •   (`21.1) 근해자망(오징어) 1개 업종 도입
  •   (`21.7) 대형트롤(갈치) 1개 업종 도입
  •   (`22.7) 근해연승·대형선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대형트롤(갈치), 근해자망·근해안강망·쌍끌이대형저인망·외끌이대형저인망(참조기),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삼치) 3개 어종 도입, 기선권현망(멸치) 1개 업종, 1개 어종 시범 도입
  •   (`23.7) 근해채낚기ㆍ동해구중형트롤ㆍ대형트롤ㆍ대형선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근해자망ㆍ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오징어)→1개 업종 시범도입,
            근해연승ㆍ대형선망ㆍ근해안강망ㆍ쌍끌이대형저인망ㆍ대형트롤ㆍ근해채낚기ㆍ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갈치)→2개 업종 시범도입